헝가리 언론 “바이킹 시긴 선장, 혐의 인정되면 징역 2~8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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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검찰, 보석금 책정에 항소 제기
선장 측 “잘못 없다는 입장 유지…큰 충격”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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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현지 언론이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 선장에 대해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 징역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헝가리 주간지 HVG는 1일(현지시간) 허블레아니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인 C.유리(64·우크라이나)가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가 인정된다면 2~8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선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2년에서 8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면서 “근거가 충분한 현장조사 보고서와 사진, 카메라 녹화 자료 등이 그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선원 2명 등 총 35명이 탑승한 허블레아니는 오후 9시5분쯤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에 들이받혀 침몰했다. 현재까지 구조된 생존자는 7명, 사망자 7명, 21명이 실종 상태다.

이에 헝가리 검찰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바이킹 시긴의 선장을 체포했다. 헝가리 법원은 선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한 달간 구속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1500만포린트(약 615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법원의 조치에 검찰은 선장이 구제금융을 받아 보석금을 낼 가능이 높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선장 측 변호인들은 “선장은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여전히 아무 잘못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장은 현재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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