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 정보 공유 강화”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국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한국·일본·인도 그리고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동맹 ‘화이브 아이즈’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과제, 위험성을 오는 12월1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4220만달러(약 6417억원) 상당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원 군사위 초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었다.
하지만 하원 초안에는 상원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고 VOA는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국방수권법안을 발표했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하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것보다 65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고 있는 것.
하원 군사위는 소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 오는 12일 전체 표결에 부친다. 상원 군사위 법안은 이미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VOA는 앞으로 하원 군사위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