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화웨이’에 ‘조달난’ 벌어질라…“화웨이 제재 2년 늦춰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0일 08시 42분


국방수권법 상 ‘화웨이 거래제한 규정’ 연기 검토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제품에 대한 일부 거래 금지 법안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 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의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상무부도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에 백악관이 2년 늦춰달라고 한 화웨이 거래 금지 법안은 미 국방부의 예산관련 법안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른 것. 미 상·하원이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DAA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가 크게 줄어 조달난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대행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안보 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화웨이 판매 금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우트 대행은 특히 화웨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시한을 늦춰야 기업들도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화웨이 제제로 납품업체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후 더 많은 공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펜스 부통령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 및 정보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화웨이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화웨이는 NDAA와 관련해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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