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9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한다는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 이른바 ‘시쓰케’를 용인해 왔다.
그러나 훈육을 명분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개정법을 통해 시쓰케를 포함한 부모의 체벌과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부모가 교육상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후 2년 내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상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아동상담소는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아이를 일시보호 하는 직원과 보호자를 지원하는 직원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아동상담소 직원이 보호자와의 관계를 의식해 아이의 일시보호 등을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모든 아동상담소에 의사 및 보건사를 배치하고,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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