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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디다스, 상표권 소송 패소…EU “세줄 무늬 특별하지 않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0 11:27
2019년 6월 20일 11시 27분
입력
2019-06-20 11:27
2019년 6월 2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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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보고 즉각 아디다스 연관하지 못해"
아디다스 "재판 결과 매우 실망스럽다"
독일의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특유의 세 줄 로고를 놓고 벌인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EU 법원(General Court)은 19일(현지시간) “아디다스는 그들의 로고가 아디다스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그들의 세 줄 로고가 1949년 8월18일 축구화에 쓰이며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등 제품에 상관 없이 동일한 폭의 평행한 세 줄’에 대한 상표권을 부여받았다.
그러자 두 줄 무늬를 로고를 사용 중인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Shoe Branding Europe)’이 “아디다스의 로고엔 특정성이 없다”며 2016년 EUIPO에 상표권 무효를 신청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EU 지적재산권 관리 업체 ‘위더스 앤드 로저스’는 “아디다스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세 줄 무늬를 본 소비자들이 즉각 이 제품을 아디다스와 연관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유럽 전역에 잘 알려진 아디다스의 세 줄 로고의 상표에 대한 모든 보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디다스는 2003년에도 독일 업체 ‘피트니스월드(Fitnessworld)’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가디언은 각국의 글로벌 업체들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같은 재판에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아일랜드 패스트푸드 업체 ‘슈퍼맥’은 “맥도날드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 ‘빅맥’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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