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전 필리핀 외무장관이 21일 홍콩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필리핀으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델 로사리오 전 장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차 홍콩을 방문하기 위해 홍콩에 도착했지만 아무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채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6시간 공항 라운지에 잡혀 있다가 캐세이 패시픽 항공기 편으로 마닐라로 강제 귀국됐다는 것이다. 홍콩주재 필리핀 총영사관이 공항에서 그를 도와주었다고 로사리오 전 장관은 덧붙였다.
79살의 로사리오 전 장관은 이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홍콩의 대우는 외교관의 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외교관 여권으로 홍콩에 입국하려 했으며 빈협약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그를 붙잡아둘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전 필리핀 대법원 판사 콘치타 카피오-모랄레스가 휴가차 가족과 함께 홍콩을 방문하려다가 공항에 4시간 동안 억류돼 있다 마닐라로 송환된 바 있다. 당시 홍콩 당국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며 홍콩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홍콩 여행을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델 로사리오 전 장관과 카피오-모랄레스 전 대법관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30만명이 넘는 필리핀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한편 환경을 파괴하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대규모 환경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자오젠화(趙建華) 필리핀주재 중국 대사는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진핑 주석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델 로사리오 전 장관은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중국의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영유권 주장에 대한 중재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신청해 필리핀과 중국 간 외교적 충돌을 초래했었다. ITLOS는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중재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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