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직 해임 부당 소송 패소 확정…“해임 사유 있다” 판단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09시 01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등 롯데 4개사에 낸 총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4년 12월~2015년 1월 동안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의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회사 사업에 대해 직원에게 거짓 설명을 시켰다는 사실 등을 인용하며 “해임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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