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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당국, 곤 전 회장 부정 관련 닛산에 260억 과징금 방침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6 14:49
2019년 6월 26일 14시 49분
입력
2019-06-26 14:49
2019년 6월 26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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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당국은 거액의 배임 등으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회장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닛산에 최소한 24억엔(약 2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지지(時事) 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는 곤 전 회장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죄로 기소된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닛산에 이 같은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감시위원회는 2010~2017년도 걸쳐 8년간 임원보수 총 91억엔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에 도쿄지검은 관련법의 ‘쌍벌 조항’을 인용해 곤 전 회장 등 연루자와 법인으로서 닛산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를 당하면서 닛산은 5월 과거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은 곤 전 회장의 임원보수 등을 정정했다.
감시위원회는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유가증권 보고서가 이달 중에 제출되는 대로 감시위원회는 닛산의 간부 등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검사에 나서게 된다.
과징금 권고는 5년 시효에 걸리지 않은 2015년도~2018년도의 4년분 유가증권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제껏 감시위원회가 금융청에 권고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경영파탄에 빠진 도시바(東芝)에 대한 73억7350만엔이다.
앞서 닛산은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측이 제안한 경영과 감독을 확실히 분리하는 기업통치 개혁 3개 의안을 가결하고 사이카와 히로토(西川人)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운 체제를 출범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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