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구조사서 시민권 항목 추가 ‘불허’…트럼프 “어처구니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8일 09시 49분


히스패닉계 650만명 인구조사 거부할 수도
트럼프 "위대한 국가 미국에서 시민인지도 물을 수 없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실시될 예정인 인구조사(Census)에서 시민권 유무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행정기관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진정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인구조사 항목을 미 상무부에 되돌려 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 상무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행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1950년 이후로 사실상 사라진 시민권 항목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공허한 관념 이상의 것이 되려면 이번 사건에서 취해진 행동에 대해 제시된 설명보다 더 분명한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은 다음달 1일까지 인구조사 양식 인쇄를 마무리 해야해하는데 다시 인쇄에 들어갈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현재 판결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찬성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번에 ‘부적절’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5 대 4 판결로 뒤집어졌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따라 각 주별 미 하원 의원 정수 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번 판결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인구조사 시민권 항목 추가는 이들의 불만과 인구조사 참여 거부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 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650만명의 이주민 출신들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권 질문에 강력 반대해왔다.

공화당 한 정치공작원의 파일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공화당과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메모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위대한 국가에서 누가 시민인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직 미국에서만”이라며 “완전히 어처구니없다( totally ridiculous)”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변호인단에 헌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인구조사 실시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내년 4월1일에는 인구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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