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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반독점 판결 시행 미뤄달라’ 퀄컴 요청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4 10:06
2019년 7월 4일 10시 06분
입력
2019-07-04 10:06
2019년 7월 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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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월에 "퀄컴 로열티, 비합리적으로 높아" 판결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이 반독점 위반 판결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 시행을 미뤄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고 판사는 퀄컴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로열티(사용료)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퀄컴이 애플, 삼성 등에 칩을 판매하고 인텔 같은 경쟁사에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한 부품 값이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매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 로열티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퀄컴에 큰 타격이다.
퀄컴은 판결을 잘 이행하는지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퀄컴은 이 판결로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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