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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통왔는데도 수갑채워’ 美 뉴욕시, 임산부에 7억원 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5 15:07
2019년 7월 5일 15시 07분
입력
2019-07-05 15:06
2019년 7월 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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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직후 다시 수갑채워…"기본권 침해당했다며 소송
NYPD "순찰가이드 개정하겠다" 사과
미국 뉴욕시는 만삭의 임산부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킨데 대한 보상으로 한 여성에게 61만 달러(7억1000만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해 2월7일 당시 임신 40주였던 제인 도는 브롱크스 카운티 가정법원에 의해 양육권 분쟁의 일부인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 경찰에 체포됐다.
도는 브롱크스 교도소에 수감된 후 몇 시간만에 진통을 겪었다.
진통이 계속되면서 도는 다음날 아침 출산을 위해 브롱크스 교도소에서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도는 이송 과정에서 손목에 금속 수갑을 찼고 발목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출산과정에서 도와 태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뉴욕경찰은 규정상 풀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경찰은 의사들의 거듭된 항의 끝에 도가 출산하기 몇 분 전 겨우 족쇄를 제거했다. 경찰은 아기를 출산한 직후 다시 도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한 팔로 딸에게 젖을 먹어야했고, 몇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서 수갑과 족쇄에 묶여 있어야 했다.
도는 뉴욕 경찰이 불법적인 구속과 폭행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고소했다.
도는 고소장에서 “뉴욕경찰에 구금돼 있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구금 상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에 저항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출산 첫 날에 뉴욕 경찰이 자신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임산부들을 구속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2009년부터 뉴욕 주에서 금지됐다. 이 정책은 2015년에 개정돼 구속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해 어떠한 제약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뉴욕경찰은 “임산부의 안전과 의학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순찰 가이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감자들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환자, 의료진, 경찰관 등의 안전에 대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변호인은 “뉴욕경찰은 도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와 함께 경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뉴욕의 다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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