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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와이 법원, 기내 난동 한국인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6 10:35
2019년 7월 6일 10시 35분
입력
2019-07-06 10:34
2019년 7월 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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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측에 2억원 배상 명령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항공사에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워 항공기가 회항하도록 만든 한국인 A(48)씨에게 지난 3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여객기 회항과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승객들 숙박비 면목으로 항공사 측에 17만2000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이를 괴롭히고 그의 행동을 저지하던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A씨가 항공기에 타기 전 위스키 한 병을 비운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기내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A씨는 결국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된 뒤 사법당국에 인도됐다.
【호놀룰루(하와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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