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에 기밀 팔아넘긴 美 외교관…징역 40개월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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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이 중국 정보관에 돈을 받고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과 벌금 4만달러(약 4722만원)를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외교관 캔디스 마리 클래본(63)이 중국 스파이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클래본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주재 미 국무부 관리자로서 2007년부터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직원 2명과 접촉해왔고, 미 국무부 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수만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년 전 체포됐을 당시만 해도 클래본은 간첩행위 혐의를 받지는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 4월 조사관들에게 고급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정부 관료로서 해외 스파이와 계약한 것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해 당국을 기만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국은 클래본에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존 셀렉 미 연방수사국(FBI) 처장 대행은 “클래본은 미 정부 관료로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남용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 고위 기밀정보 관리자를 겨냥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면해온 위협”이라며 “오늘 판결은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5월 중국이 미국에 심각한 정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케빈 맬로리(62) 전 CIA 직원은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긴 혐의로 20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제리 천싱 리(54) 전 CIA 직원 역시 같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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