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단에게 이와 관련해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측은 16일 올 3월 압류조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매각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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