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韓에 보복 검토…ICJ제소 대신 국제사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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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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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국 중재위 제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16일 한국의 ‘부작위(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일)’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제안했었다.

산케이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중재위 구성에 나선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의무”라며 “당연히 한국측이 ‘대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중재위 구성 마감시한인 18일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한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을 근거로 중재위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은 지난 1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양국간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고, 일본이 5월20일 요구한 중재위원 선임에도 마감 시한인 6월18일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측의 부작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다음 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이지만, 일본 측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 측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둔 대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항 조치란 사전적으로는 상대국이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긴급히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인상하는 관세를 뜻한다.

여기에서 산케이가 언급한 대항 조치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일본 측이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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