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3국 중재위’ 거부 표명에…日 “청구권협정 의무” 억지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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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는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의무로 계속해서 중재위에 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협정상 정해진 18일까지 중재위 (개최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항(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산 석탄을 적재하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을 일본이 입항 허가를 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의 일부가 과거 우리나라(일본)에 입항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 및 국내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6월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6월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 3국에 맡긴다. 제3국 중재위 요청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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