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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판사, 10대 성폭행범에 ‘좋은 가정’ 면죄부 줬다 ‘퇴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8 18:16
2019년 7월 18일 18시 16분
입력
2019-07-18 18:16
2019년 7월 1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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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게 '다리 오므렸어야' 막말 판사도 퇴출 위기
성폭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한 미국 판사들이 법복을 벗게 됐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제임스 트로야노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트로야노 판사는 2012년말 퇴임했지만 뉴저지 몬머스카운티에서 시간제로 재판을 계속 맡아왔다.
그는 지난해 16세 소녀가 파자마 파티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며 동갑내기 소년을 고소한 사건에서 ‘좋은 가정 출신’, ‘대학 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의 성인의제 심리요청을 기각했다.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건을 다루는 판사가 재량으로 성인 형사재판소 관할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트로야노 판사는 사건 심리하면서 검찰에게 피의자로 기소된 소년에 대한 관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로야노 판사의 판결은 최근 항소법원에서 번복됐고, 뒤늦게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항위 시위에 직면했다.
NYT는 트로야노 판사의 발언이 편견과 특권에 빠진 법체계의 상징으로 여겨져 피해자들의 폭행 신고를 단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뉴저지주 대법원은 2016년 성폭행 피해 여성을 심리하면서 ‘성폭행을 막기 위해 다리를 오므렸어야 한다’고 물어 논란을 일으킨 존 루소 주니어 판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루소 판사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려 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지만 올해 초 사법 윤리위원회로부터 3개월 무급정직 권고를 받았다.
루소 판사는 다음 달까지 뉴저지 대법원의 명령에 응해야 하며, 자신의 해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과정에는 무급 정직 처리된다.
한편, 16살 소년이 12세 소녀를 폭행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소녀가 순결을 잃은 것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없다”며 계획적 범행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마샤 실바 뉴저지주 판사도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뉴저지=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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