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4명 기소돼
법무부 "유령회사 20여객 내세워 北 대신 불법금융거래"
혐의 확정되는 최고 45년 징역형 처해질 수도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업체와 거래한 중국인 4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AF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단둥훙샹(丹東鴻祥) 실업발전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와 경영진 3명을 뉴저지 연방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마 대표 이외 기소된 사람은 저우젠수 사장, 훙진화 부사장, 재무 담당자 뤄촨쉬다.
기소장에 따르면 단둥훙샹 실업발전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과 연계를 가진 조선광선은행과 거래했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는 북한 최대 무기거래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 위반 혐의,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마샤오훙 등은 유령회사 20여 개를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45년 징역형과 1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미 검찰은 2016년 9월 이들을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다. 대배심을 통한 이번 정식 기소는 혐의를 적발한지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에 핵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단둥훙샹 실업발전, 마샤오훙, 대주주 등 4명을 제재했다. 미 재무부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마샤오훙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됐다. 이는 당시 미 정부가 북핵과 관련, 중국 개인이나 기업에 발동한 최초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대북·대중 압박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마샤오훙은 한때 중국 대북무역 가운데 5분의 1을 담당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쇼핑몰 점원 출신인 마샤오훙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기회 삼아 창업 10여년 만에 회사를 북한과의 합작 회사 등 계열사 6개로 이뤄진 중견 그룹으로 키웠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마샤오훙은 2011년에 단둥 10대 걸출 여성으로 선정됐다. 2012년엔 중국여성기업인협회가 수여하는 ‘걸출 여성기업인’ 칭호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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