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환추왕에 따르면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베이징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신시대 중국 국방’ 국방백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들어 홍콩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홍콩 군 주둔법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사태 해결에 군을 투입할수 있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우 대변인은 또 “지난 21일 시위 과정에서 일부 파격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국 중앙연락판공실(중련판·中聯瓣) 건물에 진입해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데 대해 당국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부 급진적 시위자의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 원칙과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위대는 중련판 건물에 걸려 있는 중국 국가 휘장에 먹물을 뿌린 뒤 달걀을 던지고, 건물 벽에 반중 구호를 썼다.
우 대변인은 또 홍콩을 ‘동방의 명주’라고 지칭하면서 “그 명예에 절대로 먹칠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안은 ‘홍콩 군 주둔법’ 3장 14조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조항에는 “특구 정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군 주둔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은 (홍콩) 사회 질서 유지와 재난을 복구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특구 정부의 배치에 따라 홍콩 주둔군 최고 사령관 혹은 위임받은 군인은 지휘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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