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넘어오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존 티가르 판사는 이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을 심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티가르 판사는 “새 규정은 기존의 망명법에 부합하지 않기에 무효일 수 있다”며 “새 규정을 반포하는 정부의 결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라고 비판했다.
미국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헌법권리센터는 지난주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망명과 관련한 새 규정은 미국으로 넘어온 경로에 따라 망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거쳐온 국가들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망명자가 여기에 해당이 돼 사실상 망명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SPLC에서 이민자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멜리사 크로우 변호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오늘 결정은 망명을 위해 중미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혹한 정책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자 및 망명 시스템과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내세우는 다른 정책들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달리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한 시민단체가 새 규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모시 켈리 판사는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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