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찰, 대법원 결정에 바이킹시긴 선장 긴급 체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0일 01시 35분


대법원 "선장 보석 잘못 됐다"

헝가리 경찰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 유리 C.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인덱스(Index.hu), 오리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은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호 유리 C.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리 C. 선장 보석 허용에 반발하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심리하면서 하급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지 경찰은 2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유리 C.를 상대로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검찰도 유리 C.가 현재 구금 상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월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C.는 사고 이후 구금됐지만 6월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사고로 25명이 사망했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리 C.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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