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우위국가, 90일 내로 개도국 무임승차 포기하라” 트럼프 경고
G20 국가 등 ‘무임승차 조건’ 4가지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한국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없다”며 한국 등 주요국을 지목한 지 한 주 만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개도국 혜택을 내려놓겠다”며 백기 투항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중국 등 11개국이 90일 안에 WTO 개도국 무임승차에서 내려오도록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찬춘싱(陳振聲) 통상산업장관은 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미국의 견해를 이해하며 이미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AE 정부도 지난주 “WTO 회원국들이 UAE의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두 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TO가 정한 개도국 특혜는 원산지로서 수출하는 물품에 저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술 지원이나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시기를 늦춰 주거나 양허 협상을 배려하는 ‘특별차등대우조치(SDT)’ 두 가지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선언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의 파장을 우려해 “농업 외의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국가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2056달러 이상) △세계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미국이 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제외 기준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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