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3시 00분


규제 강화 구체적 품목 공개… 보복조치 확대 여부 가늠자 될듯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규제를 강화할지 공개한다. 공개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과 한국 산업계가 받을 파장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7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정부는 일본이 시행세칙을 통해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지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허가는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적용 중인 규제로 수출 심사가 최대 90일로 늘어나 한국 기업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을 골라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분류되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현지 회사의 상품은 별도 제재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일본 내에 CP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약 1300곳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이 제도를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본산 소재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본 백색국가#시행세칙#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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