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정령에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령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정령을 이날 오전 8시 30분 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시행세칙(통달) 개정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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