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독일 주재 北대사관, 호텔 영업 계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08시 35분


北 대사관 소송 수수료 미납해 퇴거 명령 불가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 있는 호텔이 유엔 제재 위반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퇴거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독일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정부기관과 상업시설이 집중된 베를린 중심부에 있으며 435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다. 대사관 부지에 있지만 출입이 자유롭고, 6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1인 1박 17유로(약 2만3000원)로 저렴하다. 한 투숙 남성은 “북한과의 관계는 몰랐다. 안은 보통 호텔”이라고 말했다.

호텔은 2008년에 개업했다. 독일 운영자는 월 3만8000유로 (약 5100만원)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북한의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있다.

독일은 2016년 11월 유엔의 제재 강화에 따라 대사관 등의 부지를 외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호텔 폐쇄를 요청했다. 북한 대사관은 2018년 2월 독일 운영자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이 소송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호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독일 당국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대사관과 운영업자가 결탁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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