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임금과장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면서 19일자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케다는 올 3월 상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국 여행을 왔다가 귀국하던 길에 김포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때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다케다는 “한국인이 싫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케다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체포돼 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란 글을 올리는가 하면, 귀국 뒤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음주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후생성은 이후 다케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그를 관방부로 전보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엄정 대처하겠다”(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는 입장을 내놨었다.
후생성은 이날 다케다에 대한 징계 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 직원 연수를 통해 기강확립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케다 또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징계) 처분을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후생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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