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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무부 “코미 前 FBI국장 트럼프 메모 공개는 위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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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03:21
2019년 8월 30일 03시 21분
입력
2019-08-30 03:21
2019년 8월 30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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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기밀정보 유출한 바 없다" 반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본부는 이날 “코미 전 국장은 정부 기밀사항을 보호해야하는 FBI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 담당 공무원들에게 나쁜 전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이 공개한 메모는 지난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FBI 국장직에서 해임되기 몇 주전에 친구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코미의 메모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과, 2017년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트위터에서 자신은 어떠한 기밀 정보도 유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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