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은 사법을 포함한 국가 여러 기관을 구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양국이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이 국제조약은 행정, 입법, 법원을 포함하는 사법 등 국가의 여러 기관을 구속하는 게 대원칙인데, 한국 측에서 조약을 지키지 않는 듯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위법 상황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고 싶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장관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까지 구속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스가 장관은 물론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등 일본 고위 인사들은 ‘한국 법원이 독립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니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과 외교협정 사이 모순을 해결해 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스가 장관의 이날 삼권분립 무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기 전에 한국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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