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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애플 “폭스콘 초과 근무, 자발적”…‘노동법 위반’ 中보고서에 반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9 15:00
2019년 9월 9일 15시 00분
입력
2019-09-09 14:58
2019년 9월 9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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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감시단 보고서 관련 "대부분 거짓"
애플은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중국 노동감시단(CLW)의 보고서에 대해 “대부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설명을 통해 “우리 공급망의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높은 기준을 확실히 고수하기 위해 작업장에서의 권리에 대해 근로자 인터뷰, 익명의 불만 접수 등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는 제조업체와 협력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한다. CLW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대부분은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해 적절히 보상받고 있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며 강제의 증거는 없다”며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파견 근로자 비율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으며 폭스콘과 긴밀히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콘은 애플의 주문을 받아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세계 최대 위탁생산 업체다. 폭스콘의 중국 공장은 지난 2010년 열악한 노동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에 10여명이 투신 사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단체 CLW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50%가 파견 근로자로 알려진 임시직 근로자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생 인턴도 포함됐다.
이달 학생 인턴 상당수가 학교로 돌아가 파견 근로자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CLW의 주장이다. CLW에 따르면 중국 노동법은 파견 근로자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기본급 2100위안(약 250만원)를 받고 있다.
중국 노동법은 한 달에 36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생산 성수기에 최소 10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애플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책임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나온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중국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WL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 위장 조사원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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