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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출 과해”…똑같은 수영복 입고도 실격된 수영선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1 17:17
2019년 9월 11일 17시 17분
입력
2019-09-11 17:00
2019년 9월 11일 17시 0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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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렌 랭퍼드 블로그 갈무리
미국 수영대회에서 한 10대 소녀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과한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혼혈인 이 소녀는 당시 다른 선수들과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사건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1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 주에 위치한 디몬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지난 6일 100야드(91.44m) 자유형 경기에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그러나 A 양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실격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엉덩이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혼혈 소녀인 A 양은 당시 학교가 제공한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수영복이었다. 그럼에도 A 양만 ‘유니폼 위반’으로 실격처리 됐다. 일각에선 ‘인종차별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주 고등학교 수영코치 로렌 랭퍼드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A 양이 다른 선수들과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백인 소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종차별이 (실격 판정의)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실격 판정을 내린 심판은 다른 심판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알려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수영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다.
로렌 랭퍼드는 블로그를 통해 “A 양은 착한 젊은 여성”이라며 “소녀들의 몸에 맞는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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