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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네덜란드 법원, 치매환자 안락사번복 신호무시 의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11 21:53
2019년 9월 11일 21시 53분
입력
2019-09-11 21:53
2019년 9월 11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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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은 안락사 요청 서류 작성 뒤 심한 치매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 환자가 드러낸 안락사 ‘번복 신호’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안락사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11일 무죄 판결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법으로 말기 환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의 여성 환자는 74세로 3년 전 사망했다.
검찰은 이 환자의 안락사 실행에서 피고인 의사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으나 법에 나온 의무적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기소했다.
치매 환자의 의사 표현 그것도 목숨을 끊은 안락사와 연관되어 이 재판은 네덜란드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환자는 치매 상황에서 안락사에 관한 이전 결정과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몇몇 행동을 했지만 결국 치사량의 약물이 투여돼 사망했다.
검찰은 환자가 아직도 안락사를 원하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이 여의사가 안락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헤이그 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에 의한 ‘자비 살해’를 합법화한 법률을 모든 기준에서 준수하고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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