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빌미가 됐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관리 개선 2019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어업관리기구에서 채택된 보전과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에 종사한 선박에 시정을 위환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NOAA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국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홍진701호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서던오션호는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그처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 정부의 개선 조치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적격과 비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년의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미국은 재량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미국 항만 입항 거부와 수산물 수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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