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존슨의 꼼수… 英대법 “의회 정회는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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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위해 의회 장기 정회… 법원 “의회 기능 방해 조치는 무효”
버커우 하원의장, 25일 개회 방침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를 장기간 정회하도록 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24일 판결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 정회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존슨 총리에게 사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BBC 등 외신은 이날 영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법이자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안이 사법부 판결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25일 오전에 의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의회는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정회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8일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개회를 알리는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을 10월 14일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의회는 여왕 연설 후에 공식 일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사활을 건 존슨 총리가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 논의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여왕이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를 두고 영국 정계와 시민들은 “의회 토론을 원천 봉쇄해 민주주의를 파괴시켰다”면서 존슨 총리를 맹비난했다.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들은 정회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되길 권하겠다”며 존슨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다. 존슨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브렉시트#보리스 존슨 총리#의회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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