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연 ‘트럼프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5일 11시 06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24일(현지시간)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impeachment)이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징계·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각국의 헌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미 헌법 또한 제1조2~3항에서 의회의 공무원 탄핵권을, 그리고 2조4항에서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탄핵 대상엔 상·하원 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이하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가 포함된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이다.

그러나 1789년 미 연방정부 출범 이후 앤드루 존슨(제17대)과 리처드 닉슨(37대), 빌 클린턴(42·43대) 등 모두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이 가운데 의회의 결정만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1명도 없다. 미 의회의 탄핵 절차가 그만큼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그리고 심판 권한은 상원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하원은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하원 의원들이 ‘검찰’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증언 등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의 ‘배심원’으로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올라오더라도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막힌 경우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닉슨 전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의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취임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때문에 한 차례 탄핵이 거론됐었다는 점에서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재차 탄핵론이 불거진 사실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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