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강제징용 소송 日기업 보호 위해 모든 선택지 고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0시 43분


"日기업, 추가 부담 질 의무 법적으로 없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4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선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어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심각하게 할 뿐이라는 뜻을 외교회담에서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의 사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지난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한 바 있다. 이 때 강 장관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히 대응하겠다”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가 나서 보복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일본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질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의 신청으로 국내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발효 시기를 내년 1월로 밝혔다. 그는 “미국이 2020년 1월1일 발효하고 싶다면 일본으로서는 이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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