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이 10세 소녀 성폭행 하려다 살해…‘처벌 못해’ 中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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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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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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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성 남부 다롄시에서 A 군(13)이 지난 20일(이하 현지 시간) 오후 이웃에 사는 B 양(1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건 당일 A 군은 어떠한 구실로 B 양을 속여 집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A 군은 흉기로 B 양을 7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미술학원에 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아이를 찾아 나섰다. B 양의 시신은 오후 7시경 A 군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덤불에서 발견됐다. 두 개의 가방으로 덮여 있었다.

A 군은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지 현행법상 형사 책임 연령이 14세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화와 재교육’을 목적으로 A 군을 체포했다.

중국 여론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관련 법을 개정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일부 위원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 등을 권고했다.

정궁청 위원은 “과잉보호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푸위양 위원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닌 많은 부모의 의견”이라며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충격적인 사건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등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쓰촨성 런서우현에서 15세 남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벽돌로 9차례 내리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교칙을 어기고 교내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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