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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트럼프 탄핵 조사 절차’ 결의안, 美하원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1 01:35
2019년 11월 1일 01시 35분
입력
2019-11-01 00:32
2019년 11월 1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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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1일(현지시간) CNN,뉴욕타임스(NYT) 등은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232표대 196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234명 중 231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공화당 198명 중 194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찬성한 의원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7월 공화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저스틴 어마시 의원은 찬성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의회가 실시한 첫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공식화하는 투표였다. 이에 따라 하원은 증인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열게 된다. 이제까지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해왔다.
NYT는 결의안은 증거 공개 및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이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여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서 28일 결의안 표결을 추진한다면서 “(탄핵조사) 청문회가 미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증언록 공개 권한을 부여하고, 잠재적 탄핵 조항을 고려하도록 법사위 증거 회부 절차 윤곽을 잡으며, 대통령과 그 자문단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법절차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공화당은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표결 없이 탄핵조사를 개시했다며 조사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비공개 청문회로 인해 피조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측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항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조사 대상이 됐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군사원조를 빌미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쿼드 프로 쿼’(quid pro quo·보상 또는 대가)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앞서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 피오나 힐 전 백악관 러시아 및 유럽담당 고문 등은 비공개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줄줄이 내놨다.
여기에 9월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탄핵조사에 참석해 폭탄 발언을 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볼턴은 자발적으로 출석해 증언하지는 않겠다고 밝혔고 탄핵조사를 이끄는 하원 3개 위원회는 참석을 요청했다.
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라고 한 사실을 듣고 볼턴이 “마약거래”라고 비난했다고 폭로했다.
테일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4억달러 규모 군사 지원에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탄핵조사 참석을 하루 앞두고 사임한 팀 모리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러시아·유럽 담당 보좌관은 이날 증언을 위해 의회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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