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03시 00분


몽골 헌법재판소가 1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도르지 오드바야르 소장(52)의 한국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경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오드바야르 소장과 수행원(42)을 대한항공 여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1일 몽골 국영 몬차메 통신에 따르면 몽골 헌재 측은 오드바야르 소장이 사건 장소인 울란바토르 출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헌재 측은 “당시 소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몽골 시민의 성추행 행위를 헌재 소장의 잘못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소장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책임을 제3의 인물로 돌린 셈이다.

또 “오드바야르 소장은 잘못된 혐의에 대해 관계 기관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라며 “소장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 참석차 서울을 경유해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드바야르 소장이 조사에서 뒷자리에 앉았던 다른 몽골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승무원 등을 상대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몽골 헌재소장#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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