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조종석에 여성 앉힌 中조종사, “평생 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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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0시 35분


중국 한 조종사가 비행 도중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앉도록 해 평생 비행이 금지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웨이보
중국 한 조종사가 비행 도중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앉도록 해 평생 비행이 금지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웨이보
중국 한 조종사가 비행 도중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앉도록 해 평생 비행이 금지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구이린 항공(桂林)은 성명을 통해 “승객을 허가 없이 조종석에 앉게 한 조종사에게 종신비행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올해 1월 광시 남서부 구이린과 장쑤성 동부 양저우 사이를 운항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여성 승객이 당시 찍은 사진을 10개월 후인 11월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승무원 지망생이라고 알려진 여성 승객은 사진과 함께 “조종사에게 정말 감사하다! 너무 황홀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 공개된 후 항공 전문가 등 사이에서는 “사진이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찍혔다”며 논란이 일었고, 구이린 항공은 즉시 사진 속 조종사의 신원을 확보했다.

항공사 측은 “우리 항공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항공안전수칙을 위반한 조종사에게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칠 때까지 비행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민간항공 규정 상 승객도 탑승이 불가피하거나 비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 조종석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 없는 조종석 탑승은 불법이다.

앞서 지난해 동하이 항공 수습 조종사는 6개월 동안 자신의 아내를 비행 트레이너로 허위 등록한 뒤 조종실에 출입시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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