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합막료장 “지소미아 파기, 결과적으로 北 원하는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6일 10시 13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란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 출신의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는 5일 도쿄에서 열린 안보심포지엄에 참석,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이 팀을 짜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이달 23일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와 징용 판결은 무관하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역내 안보환경을 오판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미 정부 당국자들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런 가운데 소노우라 겐타로(?浦健太郞)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 간 환담을 염두에 둔 듯, “자신들(한국)이 국제약속을 어겨놓고는 세계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징용 관련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이 발효됐더라도 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었다.

이밖에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전 주미 일본대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건 통일된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反日)적으로 중국의 확장정책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손을 써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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