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트럼프 ‘탄핵 스캔들’ 내부고발자 공개 증언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0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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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탄핵조사 나올 증인 명단 제출 예정
조르단 의원 "최초 내부고발자 나와야"

미국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하원의 대통령 탄핵조사에서 공개 증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은 탄핵 조사를 이끄는 하원 위원회들로부터 오는 9일까지 탄핵 조사를 위해 소환하길 원하는 증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 온 공화당의 짐 조르단(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조사에 앞장서 온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초 내부고발자에게 증언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르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공화당이 제출할 증인 명단의 맨 위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고발자의) 이름은 애덤 시프만이 안다”고 지적했다. 이 내부고발자의 변호인은 최초로 신고를 받은 정보당국 내 소수의 관료집단을 제외하면 고발자의 신원을 아는 의원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직권을 남용해 외국 정부를 선거에 개입시키고 있다며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며 의회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은 미 정보기관 소속인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제기됐다. 이 고발자는 통화 내용을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 정보기관 감찰관실(ICIG)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비공개 진행된 하원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공개로 전환된다.

오는 13일 예정된 첫 공개증언에는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한다.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가 공개 증언한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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