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환자의 자궁을 적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한 미국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CNN 등은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 자베이드 펄웨이즈(69)가 지난 8일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자베이드는 2011년 자궁외 임신 환자를 치료하며 동의 없이 나팔관을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환자는 3년 후 다른 의사에게 양쪽 나팔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또 2012년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을 적출 수술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자베이드는 환자에게 난소에서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세포를 발견했다며 자궁적출을 제안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적출 부위를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는 난소 제거만을 택했지만 자베이드는 자궁 전체를 드러냈고, 수술 과정에서 방광에 염증이 생겨 6일간 입원을 해야만 했다. 심지어 자베이드가 작성한 의료기록에는 암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미연방수사국(FBI)은 2018년 9월 병원 직원으로부터 “자베이드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자베이드는 최소 8건 이상의 의료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자베이드가 하루에만 30건에 달하는 수술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그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최소 3명의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자베이드는 과거에도 의료 과실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1982년에도 불필요한 수술을 한 혐의로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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