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만’ 승객 짐 300개 엉뚱한 곳에 보낸 공항직원 철창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5시 29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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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업무 과중에 불만을 품어 약 300개의 승객 수화물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린 공항 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싱가포르 법원은 11일 창이국제공항 이용객 및 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항 직원 타이 분 케 씨(66)에 대해 20일간의 구류 판결을 내렸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12일 전했다.

창이공항 하청업체 소속인 타이 씨는 승객들의 짐을 보안검사 엑스레이 기계로 향하는 벨트 에 올바르게 올려놓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운반 벨트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장 나면서 타이 씨가 직접 6m가량 들어서 운반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상부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지만 인력 충원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그는 수화물 태그를 바꿔다는 방법으로 보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불편을 초래하면 회사가 인력 부족이나 기계 고장 문제를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해 꾀를 낸 것이다.

그는 폐쇄회로(CC)TV에 잘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태그를 바꿔달았다. 범행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속됐다.

이렇게 해서 승객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보내진 수화물은 286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는 4만2000 싱가포르 달러(약 3600만원)의 보상금을 221명의 승객에게 지불해야 했다.

변호인 측은 “타이 씨가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울 정도로 심각한 우울장애를 겪으면서 자제력을 상실했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불공정한 근무환경에 보복할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약 석 달 간 자신의 역할을 악용했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항공사와 창이공항에 금전 및 평판에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의 20일 구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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