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달 7일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범죄인 인도 절차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법률·국제 조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전 유엔 고위 관계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며 “(그런데 이번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데는 헌법적·법률적·행정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커버 전 위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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