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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상무부 “韓 단조강 피팅 반덤핑 조사 착수…관세율 최대 198.38%”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14 10:24
2019년 11월 14일 10시 24분
입력
2019-11-14 10:24
2019년 11월 1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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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불법 보조금 여부도 조사
미국이 한국과 인도의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산 단조강 피팅이 미국에서 덤핑(헐값) 처리됐는지와 인도의 생산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은 45.31%~198.38%, 인도의 경우 52.48%~ 293.40%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단조강 피팅 규모는 각각 6760만달러(약 792억원), 9260만달러(약 1084억원)였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12월9일 전 예비 결정을 내린다. ITC가 미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상무부는 조사를 계속해 내년 1월16일에 상계관세, 내년 3월31일 반덤핑 관세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린다.
이 조사는 보니 포지, 유나이티드 스틸 등의 탄원으로 시작됐다.
반덤핑 관세란 정상 가격 이하의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때 해당 수출업자에게 매기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상대국의 업계가 피해를 볼 때 부과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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