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가와사키시, 日서 처음으로 혐한시위 처벌 조례안 발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4:51
2019년 11월 25일 14시 51분
입력
2019-11-25 14:51
2019년 11월 25일 14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위반자의 이름 공개,540만원의 벌금 부과
시의회 통과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대택 차원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이날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중순 시 의회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조례안은 도로와 공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출신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를 하며, 반복해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 주소 등을 공표한다. 또한 50만엔(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자에게 권고와 명령을 내리고, 이름을 공표하는 등 처벌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권고, 명령의 효력도 6개월로 제한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가와사키시는 이번 조례안의 초안을 공개하며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