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美대사 초치해 ‘홍콩인권법안’ 또 항의…“용납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0시 20분


중국 외교부부장 "외국 정부와 세력의 홍콩 사안 간섭"

미국 상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재차 항의했다.

26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미 상하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정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안은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면서 “이는 사실 왜곡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한다)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또 “이는 반중, 홍콩 혼란 조성 세력의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원칙에 어긋하는 행보”라면서 “우리는 이에 강력한 분노와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변함없이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일국양제’ 방침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외부세력의 홍콩 사안 개입을 배격하는 결의도 변함없다“고 역설했다.

정 부부장은 “홍콩에 혼란을 조성하고 홍콩 안정과 번영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은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을 즉각 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고, 홍콩 사안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결과는 미국 측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 외교부는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 대행을 불러 엄중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홍콩 인권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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