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문희상 의장案’에 관심?…“강제집행前 법 정비했으면…”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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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의 고가 고(古賀攻) 전문편집위원은 27일자 기명칼럼을 통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방문해 옛 징용공(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문 의장의 제안을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앞서 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Δ강제징용에 관여한 일본 전범 기업과 Δ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경제협력자금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 Δ그 외 참여를 원하는 한일 양국 기업·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이른바 ‘1+1+알파(α)’ 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가 위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가와무라 간사장으로부터 문 의장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제집행 전에 법을 정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공유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이후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현재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법을 정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재산이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화되기 전에 문 의장 제안이 입법화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 측을 상대로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고가 위원의 설명대로라면 일본 정부도 문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가 위원은 “(문 의장 제안이) 실현되면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매각 사태를 면할 수 있고, 한일기본조약의 토대도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가 위원은 칼럼에서 최근 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도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제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양국의 “의사소통 파이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가 위원에 따르면 이 총리가 지난 25일 가와무라 간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관한 일본 측의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해 “일본의 말투가 차갑다”고 하자, 가와무라 간사장은 “좀 더 배려토록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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