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의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 문 의장 제안에 관한 질문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피해자 등의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은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해법으로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국민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7일자 칼럼에서 이 같은 문 의장 제안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해를 표시했다”며 일본 내 긍정적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외무성의 담당국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문 의장 제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관련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내에서도 문 의장 제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또한 “민간 기업이 직접 돈을 쓰는 일은 없을 것”(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이라며 문 의장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다.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사무차관도 이날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섣불리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다가는 나중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문 의장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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