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12일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한 이에게 최대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헤이트스피치 금지 규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담은 조례 제정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데다 혐한 시위가 많은 곳이어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출신에게 “일본을 떠나라”고 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도록 선동하거나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준수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벌칙 규정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교도통신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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